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달빛천사 15주년 기념 펀딩 논란 (문단 편집) ===== 텀블벅의 입장 ===== 텀블벅 측에서 보낸 후원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약속된 선물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호응에 힘입어 추가로 진행된 기획이므로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월 18일, 장문의 [[https://gall.dcinside.com/m/tanemura/30708|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를 알렸으며, 요약하자면 이렇다. 텀블벅 펀딩의 목표는 창작자가 후원자에게 약속한 선물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개설 당시 제시했던 사항들을 준수해 이행한다면 초과 달성된 펀딩 자체나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본 약관규정 위반이나 기타 형법, 기부금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석한다. {{{#!folding 이하 텀블벅 측의 법리 검토 세부 내용 요약 '''1.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콘서트 대관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텀블벅 이용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다.''' 텀블벅 이용약관 제19조 4항에 명시된 '경비'는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금액도 포함된 개념이므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실경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콘서트 대관 비용에 사용한 것은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포함한 최종 후원금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횡령 및 배임죄의 전제 조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창작자가 후원금 모집시부터 후원금을 창작의 목적달성 이외의 콘서트 개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어야 하나, 콘서트 개최여부는 예상보다 많은 후원금이 모이고 난 이후에 결정된 사항으로 보이는 바이다. '''3.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콘서트 대관 비용에 사용한 것은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텀블벅은 후원형(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본건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금은 단순 기부금이 아니라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